Q 1) A씨는 2006년 5월에 적립식펀드를 매월 100만원씩 3년간 투자하기로 약정하며 가입했다. 이달 현재 투자금 3600만원과 투자수익 1000만원을 합한 4600만원어치를 보유중이다. 하지만 만기가 도래해 추가불입을 못하고있다.
추가불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 거쳐야하나? 연장할 경우 기존과 똑같이 100만원씩 불입해야하나?
A 1) 계좌를 개설한 판매사의 영업점을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 포함)해 만기를 연장하고 추가불입할 수 있다. 연장하는 저축기간은 '( )년 이상' 형식으로 약정하고, 연장한 기간 중에는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할 수 있다.
연장할 때(만기연장 이전에도) 적립금액을 감액(또는 증액) 할 수 있다.
Q 2) B씨는 지난 5월에 은퇴하면서 받은 퇴직금 1억원을 주식혼합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펀드계좌에서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로 인출하기를 원한다. 어떤 저축방식이 유리할까? 또 나중에 인출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
A 2) 매월 일정한 생활비가 필요하면 거치식펀드의 '일정금액 인출식'이 적합하다. 이 경우 1억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인출할 수 있고, 인출시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출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판매사 영업점에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 포함)해 요청하면 가능하다.
Q 3) 직장인 C씨가 매월 200만원씩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앞으로 3~4년 후에 결혼자금 1억원을 마련하려한다. 어떤 저축방식이 유리한가?
A 3) 목표식 펀드가 적합하다. 저축목표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고 매월 200만원씩 적립할 수 있으며, 저축목표금액에 이르면 환매수수료 부과없이 환매할 수 있다.
또 추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증액(또는 감액)하는 것도 판매사 영업점에 방문(유선상 통화, 온라인펀드 가입자의 경우 HTS 거래 포함)하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