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및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의 CDO CDS 투자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 등으로 5개 MOU 재무목표 중 ROA, 판매관리비용률, 1인당 조정영업이익 등 3개 재무목표를 미달했다.
수협 신용사업부분은 ROA,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재무목표를 미달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사에 대한 우선주 상환(3980억원) 등의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 운용자산이익률 재무목표를 미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황영기 전 은행장 등 11명에 대한 직무정지(3개월) 징계(면직) 경고 주의요구와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금융지주 황영기 전 회장 등 6명에 대한 경고 및 주의요구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기관주의를 내렸다.
수협 신용사업부문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요구와 수협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기관주의조치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