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투자 가운데 기계장치 등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에 한 해 투자액의 3~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 1982년부터 연장 시행돼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측은 우선 지난해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경우 개별기업마다 감세에 차이가 나지만 법인세 인하의 경우 전반적인 기업에 감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정부의 조세 기조에 맞춘 시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재정부는 이 제도가 지난 27년간 상시적으로 연장되면서 기업의 투자촉진이 설비투자에 집중된 반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폐지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에 투자가 집중됐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에 영향은 미미했다"며 "법인세 인하 경우 이를 통해 기업이 좀 더 많은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 재검토해야
재계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 정부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계는 우선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이번 결정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또 기업들의 투자 계획은 일반적으로 3~5년 정도를 내다보고 결정하는 만큼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연간 9조원대의 대형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석유화학 업종처럼 장치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산업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이 인력보다는 설비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협력업체의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 등을 감안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법인세 인하'보다 효과가 크다"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모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결정을 바꿀 수 없다면 시행 시기라도 조정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