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얼마나 명쾌하게 정책적 소신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최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 SSM 허가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 SSM 허가제 도입의 WTO협정 위배 및 위헌 주장 ▲ 현행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정책적 소신을 밝히는 검증 과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정부가 SSM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궁극적으로는 '허가제'를 도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허가제 도입에 대해 정부가 계속 WTO규정 위배와 헌법상 직업선택 자유 침해소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세부 규정과 사례를 분석해보면 얼마든지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
참여연대는 그나마 중소상인이 임시로 의지할 수 있는 현행 사업조정 제도마저 당국의 자의적 유권 해석과 親 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실효성이 없어 당초 취지가 실종됐다고 주장한다.
현재 최경환 내정자에게도 동일 내용의 공개질의가 서면으로 전달된 상태여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SSM의 급속한 확산으로 골목 상권이 붕괴되고 자영업자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