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에 과세된 재산세 1조8749억원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2조8591억원의 65.6% 규모이며, 이 중 토지분 재산세 7710억원과 주택분 재산세 3188억원 등 1조898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450억원(2.3%)이 감소한 금액이다.
과세대상별 증감을 살펴보면 주택은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율체계 변경과 세부담상한 완화 등의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공동주택 6.3%, 개별주택 2.5%)으로 전년대비 596억원(15.8%)이 감소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2.14%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했고, 도시계획세 등 시세는 세율인하로 97억원(1.2%)이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민이 납부하여 할 재산세 등 보유세 총액은 지난 7월에 부과된 9842억원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1조8749억원을 합한 2조8591억원으로 전년(2조9528억원) 대비, 937억원(3.2%)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963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순으로서 최고 자치구와 최저 자치구간 격차는 16.7배(2118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