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 회장 취임 방치, 실질적인 이중징계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 겸 은행장(현 KB금융 회장)의 사태는 금융당국이 눈치를 보다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영기 회장의 투자손실에 따른 문제점을 2007년 하반기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금융당국의 눈치보기로 황영기 전 우리지주회장이 2008년 8월 KB금융지주회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치했다가 뒤늦은 징계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이중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선숙 의원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황영기 우리금융 회장 겸 은행장 재직시절 과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에 따른 손실 문제를 이미 2007년 3/4분기 평가부터 지적했고, 2007년 4/4분기 평가에서는 실질적 징계가 이루어졌다.
즉, 2007년 말부터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의 무리한 투자와 과다 손실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이 내용을 금융위원회의 보고하게 돼 있어 금융위원회도 우리은행의 무리한 투자와 과다한 손실 문제를 최소한 2008년 4월부터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와 예금보험위원회는 이미 2008년 4월18일 제6차 회의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정밀한 리스크 분석이 없이 투자가 증가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향후 무분별한 투자에 따른 손실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금번 손실에 책임이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시 황영기 회장 겸 은행장에 대해서는 ‘성과급 삭감지급’의 경징계만 이뤄졌다.
예보는 또 이미 2007년 하반기에 ‘서브프라임 관련 리스크 관리 주의와 손실 최소화’를 요구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손실 문제를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2009년 1월의 이종휘 전 행장, 박해춘 전 행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는 사전 협의를 거쳤고 당시에는 금감원이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때문에 감독기관은 이미 문제점을 인식, 징계를 하기로 했으면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다 지금까지 미루다 사태를 키웠고, 사실상 이중징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