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과 한화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미리 내걸은 이행보조금 3150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법원의 첫 조정이 열렸다.
앞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이행보조금 3150억원을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에 맡겼으나 인수포기 이후 모두 몰취당한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한화그룹측이 신정한 이행보조금 반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조정을 갖고 있다. 이 자리에는 신청자인 한화그룹측과 피신청인 산업은행 자산관리공사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양측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조금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다. 한화그룹측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인수진행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있다.
반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는 M&A(인수합병)에서 양해각서(MOU)는 계약서나 다름없는 효력을 가진다는 근거를 앞세워 반환의사가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양측의 조정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상임조정위원 3명과 교수 1명등 조정위원단을 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