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형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에 사상 최대의 벌금을 물린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미국 법무무 토니 웨스트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화이자가 진통제 벡스트라 등 여타 약품에 대해 불법적인 프로모션을 지속해왔으며 이에 따라 유죄인정합의와 민사합의에 따라 2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시장에서 퇴출된 벡스트라를 '허가외 사용' 방식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장질환 위험을 무시하고 광고 등 판매 마케팅 활동을 해 온 것이 고발되었으며, 또한 불법 마케팅 내용에는 항정신질환 치로제인 지오돈, 항생제 자이복스, 항간질제제 리리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전체 벌금 중에서 11억 9500만 달러는 범죄행위에 따른 벌금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며, 화이자의 이 같은 벌금 외에 자회사인 파마시아(Pharmacia)도 1억 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화이자는 민사소송에 따른 합의금도 10억 달러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대규모 벌금 부과는 이미 지난 1월에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이번에 미국 법무부의 관계자가 제약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화이자 및 그 자회사의 불법 마케팅 관련 벌금 부과 등은 이번이 4번째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3억 달러라는 벌금의 규모가 화이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내고 있고 그동안 불법 '오프-라벨(off-label)'(허가외 사용) 마케팅으로 벌어들인 돈이 10억 달러 벌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
이날 화이자의 주가는 불과 10센트 하락한 16.28,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사건의 내부고발자들을 대변했던 한 변호사는 "화이자에 대한 이번 조치가 업계의 잘못된 마케팅을 근절할 수 있는 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제약업계 전반에 풍토병처럼 퍼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