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투기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85㎡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3년)에서 7년으로,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재지역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가 같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차익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기간은 7~10년의 전매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85㎡초과 중대형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전매제한을 유지키로 했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초과 중대형은 과밀억제권역이 3년, 기타지역은 1년이다.
이와함께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된다.
정부는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영구임대를 제외한 국민주택등의 전체 공급량 중 20%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자격요건은 결혼한 상태로 자기자신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산 기록이 없어야 하며, 결혼 후 이혼을 했으면 자격이 없지만 자녀가 있으면 청약자격이 유지된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신분으로 과거 5년간 소득세를 낸 기록도 있어야 한다.
최소 불입액은 600만원을 채워야 하며, 10만원씩 납입해 2년이 된 사람은 당시 총 납입금액 240만원에 340만원을 일시불로 납입해 600만원을 맞춰야 한다.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시범지구에 청약할 경우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인 30일 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의 분양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현행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를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