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대형로펌과 변호사도 없이 4년간 법정싸움을 벌여 이긴 대구세관 김홍구씨(52세)를 '8월의 관세인'에 선정하여 시상했다.
지난 2005년 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해야 하는 세감면신청 및 세액경정 청구(관세면제 품목)를 수입신고수리 후에 했다. 세관이 이를 거부 처분하자 이 기업은 대형전문로펌을 선임하여 조세특례법상 쟁점 물품은 당연감면물품이며 감면신청시기에 제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무를 맡았던 김홍구씨는 변호사 선임없이 4년동안 체계적·법리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지난 7월 23일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승리로 유출될 뻔한 국고 21억원을 막아낸 것.
그는 또한 사후 환급심사를 통해 과다 지급한 환급액 39억원을 추징하기도했으며, 자율소요량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급컨설팅을 진행해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도했다.
아울러 ‘분야별 유공직원’으로는 인천세관 휴대품검사관실 박해영(40세, 여)씨와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박성복(45세, 남)씨가 각각 통관분야와 조사분야에서 선정했다.
관세청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큰 직원을 ‘이달의 관세인 및 분야별 유공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