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 승용차 주차구획 대신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지난 2005년에 최초로 경차 우대조례를 제정해 경차 등록시 상품권 지급, 공영주차료 2시간 무료,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시도 지난해 5월 관련조례를 개정해 공영주차장에 10%의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는 4.9%로 16개 시·도 중에서 경차 등록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광주시 6.2%, 부산시 7.1%, 전북 7.2% 등 순서로 경차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