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이어 건축허가 취소 訴까지'
[뉴스핌=신동진 기자]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 간 재벌가들의 조망권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일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과 딸,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19일에는 용산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허가를 해줬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영 이중근 회장은 가처분 신청 이전 신세계측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코자 배치도, 입면도 등의 열람을 요청했지만 신세계측이 적법한 건축물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공사를 가속화했다는 게 부영측의 설명.
이에 따라 부영건설은 지난달 2일 신세계그룹 이명회 회장이 짓고 있는 집이 조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회장과 딸, 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영 관계자는 "이번 조망권에 대한 것은 합의만으로는 위법이 치유될 수 없다"며 "법의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8월말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5년에는 삼성과 농심이 새집 공사에 따른 소음,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