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8일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를 분양하면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독산학협동단지 임원 이모씨 등 임직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축기준을 지켜 준공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광고·분양하고, 입주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했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오피스텔이 발코니 설치 금지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이상, 건축자가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 한 점만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 건축 기준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 △욕조가 있는 욕실 설치 금지 △각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 금지 △타용도와 복합건축물일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등이다.
현재 전국의 오피스텔 수는 약 30여만 채이며 이 중 대부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잡리 잡은 지 오래다"며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할때 전입신고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상가뉴스레이다 이주헌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주거용오피스텔을 건축법에선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선 인정하는 현재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 획일화된 현실수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피스텔은 대부분 상업용지에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건축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안 되면 무분별한 난립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오피스텔 소유자는 하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세입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