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괴물로 이름난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이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노키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예비판결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노키아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7년 8월 3G 이동통신용 단말기와 부품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노키아등 세계적인 휴대전화 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예비판결만 놓고 보면 노키아의 승리가 확실한 셈이다. 끈질기고 체계적인 노키아의 대응능력이 ITC의 예비승소를 이끌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문제는 국내 휴대폰 업체의 특허소송 대응능력과 대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특허사냥꾼인 인터디지털이 지난 2005년 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두 회사는 일치감치 소송을 포기하고 로얄티 지급에 합의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소송 이전부터 포기한 이유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과 "승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했고 LG전자 역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9500만달러씩 총 2억8500달러를 휴대폰 로열티로 줘야 했다.
인터디지털의 요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GSM 특허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를 괴롭혀왔던 인터디지털이 이번에는 다시 WCDMA 특허 공세를 펼친 것.
지난 2007년 3월 인터디지털은 ITC에 삼성전자의 WCDMA폰 중 일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조치를 위한 특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소송 대응능력 부재를 눈치 챈 것인지 인터디지털 외에도 다른 특허괴물들의 특허공세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최근 인터디지털과 같은 특허괴물인 인텔렉추얼벤처스도 자사가 보유한 휴대폰 특허 10건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침해했다며 수천억원 규모의 연간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특허소송건도 수십건에 물려 있는 모습이다.
올 상반기 현재까지 드러난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에 지급해야 할 로얄티 규모는 4억달러다. 로얄티 조건은 2G 관련 특허는 영구사용과 3G는 2012년까지 특허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는 국내외에 계류중인 특허소송사건은 원고 9건과 피고 23건등 총 32건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송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건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LG전자 역시 인터디지털과 2010년까지 포괄적으로 모든 특허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억8500만달러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현재 국내 21 건과 해외 35건등 총 56건의 특허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LG전자 관계자는 "특허소송의 경우 요구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융통성있게 대응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