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시행자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계약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4% 낮추는 직할시공제가 6150가구에 적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소득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9개지구 6150가구를 직할시공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직할시공제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전문건설업체와 공사를 계약하여 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전체 주택건설호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이를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안양 관양 ▲남양주 별내 ▲인천 소래 ▲성남 금광 ▲고양 삼송 ▲부산 고촌 ▲당진 대덕수청 ▲오산 세교1 ▲증평 송산 등 9개 지구에 6150가구를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년과 2011년에는 연간 주택건설호수의 5%범위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직할시공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공사가 전문업체와 직접 공사를 계약하여 직할시공할 경우, 약 4%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