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은 11일 현 유동천 회장이 지난 2004년 무궁화교역 등에 대출한 455억에 대한 배임혐의와 관련, 45억원에 대해 배임혐의(대출심사)가 일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다만 410억원에 대한 배임혐의는 무죄판결됐다.
회사측은 "현재 관련 대출금은 지난 2005년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처리 돼 향후 발생될 손실은 없다"며 "유동천 회장 본인은 적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대출금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제기, 항소심 진행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은 "현재 관련 대출금은 지난 2005년 이자와 함께 전액 상환처리 돼 향후 발생될 손실은 없다"며 "유동천 회장 본인은 적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대출금이므로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제기, 항소심 진행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