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뤄졌던 장외파생상품 인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의 2단계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중개업과 관련해 시장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있고 국내외적으로 규제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ELS, ELW와 같이 정형화된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장외파생업무 인가 등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인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집합투자업간 겸영도 허용된다.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게 이미 허용한 업무로서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 추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1단계에서 제외된 증권사의 장내파생상품 매매 중개업, 선물사의 증권 매매 중개업, 증권사의 인수업, 증권중개업자의 증권매매업도 추가로 허용된다.
투자매매·중개업과 증권사의 신탁업도 추가된다.
또한 전문화 및 특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신설이 가능해졌다.
업무추가시에는 대주주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적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인가신청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신규허용 업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추가적인 업무확대는 향후 금융시장의 안정, 인가된 회사의 무리 없는 정착, 국내외적인 금융감독 강화논의 마무리 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별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