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건수는 1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건보다 17건(16.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2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31건과 비슷했다. 하지만 거래소 통보사건은 93건으로 지난해 보다 25.7% 늘었다.
거래소 통보사건이 증가한 것은 최근 실적악화, 상장폐지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혐의에 대한 통보건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상반기 금감원이 처리한 불공정거래사건은 90건으로 지난해보다 2건 늘었다.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1건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이 29건으로 32.2%를 기록했다.
조사결과, 혐의가 발견된 80건 중 81.3%(65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불공정 거래 유형은 부정거래행위가 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건 늘었다.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71.4%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사건은 17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 감소했지만 역시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70.6%로 절반을 넘어섰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27건으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은 77.8%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그 수법도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종목의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