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제7조 기업결합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며 "또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G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모집시 경품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이 심의됐으나 이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