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지수 및 주식 일변도서 벗어나, 국채 외환 등 금융상품 확장
- 금 원자재 등 실물 상품으로 다양화
- 국내 한계 벗어나 해외 상품으로 상품 세계화 가능
- 증권운용업계, 투자자 맞는 상품 개발 등 서비스 노력 필요
[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장기투자상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자본시장법 도입을 계기로 한층더 다양화되면서 '신종 ETF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인덱스펀드로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 개별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ETF는 세계시장에서 최근 10년간 무려 40배가 성장하면서 연동 대상 지수의 다양화와 지수·가격에 연동하는 증권으로 개념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내의 경우 ETF상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한 ETF 상품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던 것이 사실.
이런 가운데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거래소도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투자자들의 필요(Needs)에 맞는 상품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운 상품의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지게 됐다.
◆ ETF, 주식 일변도 벗어나 금융 확장, 실물 연동까지 다양성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지수와 동일한 방향에 동일한 수익률 만큼만 연동되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이 지수변화와 거꾸로 연동하는 인버스ETF나 ETF지수변화의 일정배율을 연동하는 레버리지ETF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 중 레버리지ETF의 경우 매일 ETF의 순자산가치(NAV)에 맞게 포지션을 조절하므로 단순히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운용성과(Payoff)가 달라질 수 있다.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단순한 레버리지 포지션에 비해 훨씬 우월한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
반면 투자기간 동안 등락을 거듭하는 경우에는 누적수익률이 지수수익률보다도 못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그동안 ETF의 연동대상은 증권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한정했었지만 앞으로는 지수가 아닌 금이나 원유 등과 같은 개별 실물 상품의 가격에도 연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또 하나의 변화다.
이에 따라 ETF가 연동하는 지수 구성의 대상자산을 증권 이외의 자산으로 확대, 농산물지수나 원자재지수, 외환지수 등으로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국내 벗어나 해외 상품으로 투자범위 확장
특히 금 현물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실물 설정·환매가 가능하지만 금 현물에 투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해 해외 파생상품 거래 로 분류되므로 신종ETF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국고채 ETF의 경우 지수편입 대산종목수가 완화됐다는 점, 현금 설정·환매가 허용돼 현물을 납입해 ETF를 설정하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 현금설정을 허용함으로써 자산운용방법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외국ETF 상장의 근거도 마련됐다.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해 발행된 외국 ETF를 국내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했으 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ETF의 상장요건은 원칙적으로 국내 ETF와 동일 적용하도록 됐다.
단, 외국ETF인 점을 감안해 추가 요건을 마련했는데 ▲ 외국거래소에 이미 상장돼 있을 것 ▲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것 ▲ 최소상장액 및 발생주식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수량을 기준으로 심사 등이 그 내용이다.
금융위원회의 이현철 자산운용과장은 "인덱스펀드로서의 안정성 및 낮은 비용의 장점을 갖춘 ETF는 장기투자에 최적 상품" 이라며 "효율적인 분산투자의 수단, 높은 환금성, 낮은 보수, 투자판단의 용의성 등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장은 "자본시장법령 및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신종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다양한 ETF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ETF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제고 및 활용도를 증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