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3월 공청회를 개최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고,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입법예고를 추진 중에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원산지 표시 규정 보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표시위반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와 건조, 세척, 도색 등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한 원산지 은페ㆍ제거도 금지된다.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위반 시 벌칙을 종전의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1억원이하로 강화하고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법개정이 최종구매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보호를 증진하는 한편 저가외국산을 한국산으로 둔갑 수출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국가신인도와 국가브랜드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