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지난해 기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확고한 독점적 사업자로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CDMA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쓸 때는 로열티를 자사제품 5%보다 높은 5.75%를 받았다.
로열티 상한은 자사 제품을 사용할 때 20달러, 경쟁사의 제품을 함께 쓰는 곳에는 30달러로 설정했다. 이른바 '충성 할인'이라 불리는 조건부 리베이트등을 통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구매처 전환이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연스럽게 경쟁사 배제효과를 낳았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퀄컴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CDMA 모뎀칩과 RF칩의 수요량 대부분을 자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규모는 지난 2004년까지는 분기당 평균 420만 달러, 그 이후에는 분기당 820만 달러로 조사됐다. 모뎀칩은 사람의 음성을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디지털신호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휴대폰의 핵심장치로 컴퓨터의 CPU에 해당한다. RF(Radio Frequency)칩은 휴대전화와 기지국 사이의 통신을 위한 장치다.
퀄컴은 또한 CDMA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하면서 대상 특허권이 소멸하거나 효력이 없어진 이후에도 종전 기술로열티의 50%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해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 결과 퀄컴은 VIA(대만), 이오넥스(한국) 등 경쟁사업자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효과를 낳아 자신들이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은 "퀄컴이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저장, 재생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중이며 판단이 완료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퀄컴의 행위에 의해 봉쇄됐던 모뎀칩/RF칩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 돼 상품이 다양해지고 가격 경쟁이 가능해져 국내 소비자들이 휴대폰 가격, 제품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휴대폰제조사 입장에서도 구입단가 인하 및 부품 선택의 다양성 확대로 세계시장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