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은행지분 4%에서 9% 소유
박종희 의원 등이 수정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도 지난 4월 의결돼 금산분리는 사실상 과거로 묻히게 됐다.
이날 한나라당이 강경처리하자 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와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10월10일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인수허용
이번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9%로 상향한 게 첫번째 핵심내용이다.
다음으로 산업자본이 LP로서 PEF 출자비율을 현행 10% 이상 또는 4% 초과한 최대출자자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 합계액을 현행 30%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KB금융은 물론 외국계인 SC제일은행마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주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기금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 9% 이상을 가질 수 있다.
현재는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제한받을 수 있다.
이번 통과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의 경우 지분 취득이 가능해져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투자를 활성활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박종희 의원측 설명이다.
PEF의 투자제한완화로 다양한 국내외 자금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돼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기업이 9%까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돼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집단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도 한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은행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이 되는 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주가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반발 거세 논란 일듯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연결감독을 강화하는데 완전히 합의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산운용규제의 세계적 추세는 자산유형별 규제(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 각각의 투자한도 등)는 완화하되, 여신 집중의 위험에 대한 규제(동일인, 동일차주, 대주주, 거액여신 등에 대한 익스포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