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보험·부활계약은 예외로
- 파업예고 손보노조 대응 주목
[뉴스핌=배규민 신상건 기자] 실손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기존 100%에서 90%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에 보장 축소 등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입원비의 경우에 보장대상의료비의 10% 공제(단, 200만원 상한)하기로 했으며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1일당)의 경우에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또한 처방·조제는 건당 8000원이 공제된다.
단, 해외여행(유학 포함) 보험과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실효된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는 종전 규정대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정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실손의료보험을 단순·표준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 오는 9월 30일까지는 경과조치를 둘 예정이다.
8월 1일 이전 계약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8월 1일부터 경과조치 만료일(09.9.30)까지의 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10월 1일 이후의 계약은 개정규정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장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손해보험노동조합의 파업이 실행될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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