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안택수 이사장은 16일 취임 1주년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서민경제는 여전히 여러운 상황이고 정부의 서민지원정책에 기여하고자 채권회수활동 중지제도를 8월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기본 방식은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서민에 대한 일시적 채권회수활동을 중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회수활동 및 법적절차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은 갱생기회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지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이 때 약정증거금으로 3%를 내야한다.
약정증거금을 조건으로 내세운 건, “최소한의 증거금이라도 내야 갱생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신보측의 설명이다.
약정을 맺으면 2년간 채권회수활동이 중지되고 채무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환촉구를 위해 우편물 발송 및 강제집행 등이 중단된다.
또 채권회수활동 중지 약정시 기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는 조기에 해제된다.
이후 중지기간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을 하면 된다.
대상 채무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특수채권 5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이거나 신용관리정보 등록금액 5000만원 이하 채무자로 약 2만9000명이 대상자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타 금융권에 있는 채무와는 무관하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택수 이사장은 “채권회수활동 중지제도는 신보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갱생의지가 있는 소액채무자를 적극 지원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