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공청회서 최적안 놓고 논의 예정
[뉴스핌=신상건 기자] 보험개발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발원에 따르면 제 1안은 보험료 할증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을 현행 50만 원 초과에서 60만~7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1989년 기준 도입 당시 자동차 물적 사고의 약 62%가 피해액 50만 원 이하의 사고였지만 현재는 64만 원 이하의 사고가 물적 사고의 6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안은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사망사고는 30~40%, 부상사고는 5~40%, 물적 사고(50만 원 초과)는 5~10% 등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제3안은 할증기준 금액을 50만 원과 7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다양화해 운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자동차보험 가입 때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 1안이나 3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20일에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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