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1년여만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서울시 아파트 심의기준에 따르면,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해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 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하는 한편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를 명확히 분리해 폭이 2m이상 확보 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1000가구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키로 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일사로 하절기 냉방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됐던 커튼월 건축물 역시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해 건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여성 프로젝트 심의기준’을 추가로 도입한 여행길, 여행 주차장, 여행 화장실, 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채광 확보 등을 더욱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서울시 아파트 건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미래지향형 저탄소,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