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전파혼신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VSAT)은 무선국 개설시 신고만을 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허가제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고 위성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특별재난지역 무선국 시설자의 재난복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도 의결했다.
이외에 방통위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 반복적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서면결의가 가능한 사항은 ▲방송사업자·IPTV사업자 PP등록(변경등록포함) ▲SO사업자시설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이용요금승인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변경등록포함)에 관한 건이다.
이와관련해 방통위는 사전에 서면결의 의사일정을 별도 공표하고 의결 후 서면결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표, 차기회의에서 서면결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