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소득세, 법인세 인하 계획이 유예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법이 개정된 만큼 이에 맞춰 세율 인하를 그대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최고 35%에서 33%로, 22%에서 20%로 2%포인트씩 떨어진다.
다만 각종 비과세 및 감면제도 76개 가운데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세제실장은 "모든 비과세와 감면 축소를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대상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재정건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축소대상과 축소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큰 흐름에 있어 정책방향은 세율은 인하하고 과세베이스는 넓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윤 실장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연구용역과제 중간보고를 공청회, 간담회 형식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