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기자] 큐로컴이 티맥스소프트와의 항소심 승소 공방이 벌어지면서 하한가로 주저앉았다.
9일 큐로컴은 호주의 FNS사와 공동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프로그램복제 등 금지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큐로컴측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최성준)는 지난 5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Probank)와 프로프레임(Proframe)'은 큐로컴의 '뱅스(Bancs)'를 불법으로 개작한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티맥스소프트가 프로뱅크와 프로프레임을 자체 개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터무니 없이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하고 조그만 결함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융기반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C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에 코볼언어 주석이 다수 존재하는 것 등이 명백한 '개작'의 증거라는 큐로컴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 및 핵심기술 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50여곳에 이르는 프로프레임의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티맥스소프트은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를 한 것은 티맥스소프트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주가는 또다시 크게 변동성을 연출했다.
보합세까지 올랐던 주가는 다시 가격제한폭까지 내린 485원에 장을 마쳤고 하한가 매도잔량도 96만여주가 쌓여있는 상태다.
큐로컴의 승소 주장에 대해 티맥스소프트 강경수 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큐로컴과 호주FNS가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재권 침해 여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반발했다.
티맥스소프트에 따르면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 2.0(C언어)'에 대해 자사가 판매 권한이 있는 '뱅스(BANCS)' 프로그램을 복제 및 개작을 했기에 배포/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큐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큐로컴이 제기한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큐로컴은 티맥스소프트 및 당사 고객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이번 항소심에 대한 소송비용도 티맥스소프트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맥스소프트측은 다만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호주FNS가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개작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손해배상은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프로그램 복제 및 판매 가처분 집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결결과에 대해 티맥스소프트는 "프로프레임 제품의 판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약이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됐다"며 "특히 현재 티맥스소프트가 판매하고 있는 프로프레임 4.0은 아키텍처와 소스코드가 프로프레임 2.0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에 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향후 비즈니스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