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분양 당시 건설업체가 내세운 금융혜택과 도로공사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사인 (주)한백산업개발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주)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다음해인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을 추진했다.
분양당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해 분양을 유도했다.
그러나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가 어려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를 착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계약률이 32%에 불과함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과징금을 면제한 (주)한백산업개발에게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주)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분양물이 준공된 후에 부당광고 여부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잘못된 부동산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