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금융 부문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거나 자본 비중이 25%를 넘는 기업집단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 산업자본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자로 출자할 수 있는 비율이 10%에서 20%로 완화됐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합계액 한도 역시 30%에서 40%로 높였다.
정부는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10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같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과 달리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보유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미 부결된 개정안(보유한도 9%로 확대)과 같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4월 부결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9%, PEF에 대한 단독 산업자본 출자 한도를 18%, PEF에 대한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합계액 한도를 36%로 낮춘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은행법과의 균형 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