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LG생활건강과 GS 홀딩스가 샴푸·린스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등 청구소송에서 "LG생활건강 혹은 GS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케 했으니 GS생활건강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각 5,0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GS생활건강은 GS그룹과 LG생활건강의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고자 했다"며 "이번 승소 판결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