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차 애널리스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일부승소 판결은 공정위의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수준"이라며 "주가에는 큰 파장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업이 직접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나타난 첫번째 판결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밀가루 담합소송, 제빵업체가 이겼다(경향신문 보도 인용)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이 제빵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내려짐.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제조업체에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 동종업체들과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밀가루 제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는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밀가루와 같은 중간재의 경우 상위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고가로 판매하면 그 비용이 하위단계 구매자에게 전가돼 손해배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초과가격을 지급한 제빵업체는 담합이 없었을 때 형성됐을 가격사이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
- 공정위의 과징금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수준. 주가에 큰 파장없을 듯.
이번 법원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기업이 직접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나타난 첫번째 판결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