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채널 형성과 저번 확대 긍정적"
- 상품 심사제도, 네거티브 방식 운영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고 있는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보험료 인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에서 판매 하는 상품이 높은 모집수수료가 적용되고 금리가 높아 가격이 낮아지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은 20일 보험감독제도 설명회에서 “방카슈랑스 도입할 때에는 5%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색해졌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산됐기는 하지만 없앨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방카슈랑스는 보험사의 신채널 형성에 기여했고, 보험에 대한 저변을 확대시킨 것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제도는 지난 2003년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하와 접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보험사는 새로운 대형 채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은행은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와 대출과 연계돤 보험판매(일명 끼워팔기), 은행의 보험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남용, 은행과 미제휴한 보험사 영업위축, 보험설계사 등의 실업우려 등으로 은행과 보험사간 마찰이 지속됐다.
특히 지난해 3월 생명보험의 개인보장성보험(종신보험)과 손해보험의 개인 장기보장성과 자동차보험 등 방카슈랑스 4단계 개방을 놓고 양 업계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결국 4단계 개방은 철회됐지만 완전한 철회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논란이 될지는 미지수다.
또한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끼워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검사를 해 본 결과, 줄어들고 있었다”며 “계약자들의 자금수요가 늘면서 대출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는 등 제도가 강력해지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의 과다한 수수료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은행의 연간 수수료 수입은 1000억원대로 알고 있다”며 “현행 제도상 최초의 계약당시 수수료 수준으로 밖에 받을 수 없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한 상품심사 제도를 신고상품과 자율상품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고상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자율화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요율 체계를 도입하는 등 부실판매 가능성이 큰 상품은 신고상품으로 분류해 소비자 피해 우려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손보사들의 세제비적격 연금상품과 질병사망담보의 제한 등에 대한 상품 자율성 규제를 묻는 질문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더라도 신고상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계의 형평성 문제와 맞지 않는 얘기 같다”며 “날씨파생상품 등 새로운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보험사들에 블루오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