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작년 10.1일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 제한조치를 비금융주에 대해서는 6.1일부터 해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금융주(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금융업종(은행·증권·보험 포함) 해당 주식)에 한하여 공매도 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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