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스톤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좀 더 상세하게 이 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일 오전 한국거래소와 함께 심문을 벌이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블루스톤 관계자는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심문을 벌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내일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함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문 이후 법원에 가급적 상장폐지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