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 5월 1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하루 10만분의 9.3, 연 4.3%로 낮춰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4월 30일 이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연 5%가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종전에는 이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했으나 올해 4월 16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됐다.
4월 30일 이전까지는 1일 10만분의 13.7, 연 5%가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의 착오나 이중납부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종전에는 이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했으나 올해 4월 16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