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측은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입주자의 대다수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해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여파로 입주자 대다수가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데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2회로 제한된 재계약 횟수를 4회까지 가능하도록 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저소득 입주자들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