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의 '2009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가격 공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은 총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4.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 2005년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2006년 16.2%의 상승세를 보였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22.7%와 2.4%의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5.3%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각 1.0%와 3.3%의 상승해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공동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시장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는 개발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변동율을 살펴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는 8개 시·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그 중 경기(-7.4%)와 서울(-6.3%)의 하락률이 컸다. 반면, 인천(+6.0%)과 전북(+4.3%) 지역은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는 127개 지역의 공동주택가격은 하락했는데, 경기 과천이 하락률(-21.5%) 최고를 기록했고, 경기 성남 분당(-20.6%), 경기 용인 수지(-18.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개발 기대감 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60㎡초과 주택은 하락(규모에 따라 -4.0∼-12.1%)했으며, 60㎡이하 주택은 상승(1.1∼2.7%)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 공동주택 가격이 4.8∼14.8% 가량 하락했지만 2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은 소폭(1.3∼2.9%) 상승했다.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3% 떨어졌으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도 10.9% 하락했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9만4576호로 작년 25만5827호보다 2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