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적법한 어음 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로 어음을 위변조 발행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어음에 대해 지난 28일 사고신고처리하고 고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속어음은 위변조 어음이기 때문에 당사의 은행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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