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28일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 한도를 연 30%에서 20%로 강화하고 시.도지사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에게 초과분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