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한 관계자는 “오늘 부결로 끝난 만큼 새로운 안을 만들어 채권단협의를 다시 개최할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삼호건설은 채권유예기간 마감일이 지난 22일 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 유예시한이 한 달간 연장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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