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정부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2월 26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마련한 '산업은행 특별융자' 실행방안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보증대상은 금년 신규 착공사업 중 실시협약 일정에 따라 건설사의 출자가 완료된 사업으로 1년 후 금융기관 참여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작년 이전에 착공사업이라도 준공이 시급한 학교 등의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년도에 개교시기를 맞추어야 하는 학교시설 관련 민간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보에서는 산업은행 특별융자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90%를 보증하되 전액보증으로 운용한다.
보증료율은 임대형민자사업(BTL)은 0.20%, 수익형민자사업(BTO)은 0.40%로 사업별로 가능한 최저율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최소화시키기로 하였다.
안택수 신보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금융위기로 사실상 중단된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