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부가 이라크내 쿠르드자치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 등 한국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3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석유장관은 최근 하태윤 주 이라크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기업과 쿠르드정부간 계약은 이라크의 법과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석유공사와 SK에너지는 향후 이라크 정부 주관 국제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에너지와 한국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72억배럴의 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르드자치주 내 광구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 이라크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번에 SK에너지는 이라크 정부가 남부 유전지대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2차 국제 사전 자격심사(PQ)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이라크 남부 유전개발에 대한 2차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맞다"며 "현재 이라크 석유장관 발언 경위 등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