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31일 “전담반은 중앙회 수석조사역 1인을 반장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며 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과 관련된 각종 상담,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을 통한 제도 개선,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가운데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사전적으로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자․연체이자 포함)이 5억원 이하인 당해 저축은행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채무자중 만기도래,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대출로서 분류돼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크게 감소, 직장 변경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 타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구, 신용불량자)으로 등재 및 타금융기관의 채무가 과다 중 하나라도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채무에 대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신청전 6개월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을 초과 및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 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제외된다.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나 특별한 사유없이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고가부동산 소유자도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