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이날부터 개정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 KS인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제품만 사용 가능하도록 건설자재·부재 규정 신설 ▲ 건기법 규정 자재·부재 미사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조항 신설 ▲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에서 열람 가능 ▲ 건기법 적용 공사범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건설자재·부재 납품 주체나 사용주체 모두 품질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는 실제로 중국산 12mm 철근이 13mm로 둔갑되어 사용되는가 하면 품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의 제품 라벨을 도용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킬 경우 국내산과 중국산 간의 가격 차 만큼 이윤을 추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에 수출하는 해외업체들은 KS 인증을 받아야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100톤마다 품질시험을 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건설현장에 투입해야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 철강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용 강재를 성실히 공급하였으나, 일부 수입산의 경우 품질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건기법 개정을 통해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는 물론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사용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