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3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은행 등 예금보험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전사․금융지주회사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대출, 채무보증 등으로 사용되며 기금의 지원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기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 등 실물지원기능 제고 등과 관련한 MOU 체결․점검, 국회 보고 등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안정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무보증동의안 제출 시기는 은행자본확충펀드의 운용 및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