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은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다.
이와함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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