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 최장 20년, 4월부터 제도실시
정부가 실행하기로 한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1~3개월 미만 연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간 협약을 통해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1년(2009년4월13일~2010년4월12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로 5억원 이하 채무다.
또 다중채무(2개 이상 금융회사가 채권자)중 1개 이상 채무가 연체상태이면 전체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가 조정된다.
무담보 채무뿐만 아니라 담보가 있는 채무도 포함된다.
특히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신청전 6개월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고, 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상에 보유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 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란 차주의 연간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원내용은 채무자의 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채무조정대상 부채의 연체이자는 면제되고, 이자부담은 완화되지만 원금감면은 없다.
채무상환기간은 무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이내이다.
채무상환유예기간은 채무조정으로는 실질적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1년 이내다.
지원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담보채권은 채권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액 기준 3분의2 이상, 무담보채권은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조정안이 확정된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 시행 준비를 3월중 마치고 오는 4월13일부터 내년 4월12일까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초과~90일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의 장기화 가능성이 줄게 되어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월 시행시 초기단계에 약 30만명이 신청대상이 되며, 이용자 수는 제도 존속기간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